국가에서 운영하고 서민들 돈을 벌게 해주고 노후를 준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만든
ISA, IRP, 연금저축계좌는 한동안 장안의 화제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알아보고 공부하고 배당 투자를 함으로서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가졌다
미국 주식을 직접(단일종목) 투자는 불가능하지만
국내 상장 해외(미국) 추종 ETF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투자처와 안정적인 배당 수익으로 운영하는것이 최선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허나 최근 과세이연 효과를 없어지게한 정부가 화잿거리였다
21년쯤 민주당에서 발의한 과한 혜택이다 라는 발의안이
경고도 없이 25년도 1월에 없어진거다
이것은 혜택이 없어진게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국민의 신뢰가 깨지는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많은 분들이 이로 인해 계획 수정 및 재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오늘은 각 계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세금(절세)에 대한 혜택이 어떤것이 알아보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RP(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계좌는 모두 절세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이지만, 목적과 운영 방식, 세금 혜택이 다릅니다.
1.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1) 개요
ISA는 개인이 다양한 금융상품(예금, 펀드, 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통합 계좌로,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및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특징
- 가입 대상: 국내 거주자(19세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불가
- 납입 한도: 연간 최대 2,000만 원(5년간 최대 1억 원)
- 운용 가능 상품: 예금, 적금, 펀드, 주식(일반형 한정), ELS 등
- 의무가입기간: 3~5년
- 세제 혜택:
-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200~400만 원까지 비과세
- 초과 수익에 대해 분리과세(9.9%) 적용
- 연말정산: ISA 자체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없음
(3) ISA의 장점
- 투자 수익 중 일정 부분을 비과세 혜택
-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 가능
-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리과세 혜택
(4) ISA의 단점
- 중도 해지 시 세제 혜택 상실
- 가입 후 일정 기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 가능
2. IRP(개인형 퇴직연금)
(1) 개요
IRP는 퇴직금 및 개인 자금(추가 납입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개인이 직접 추가 납입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퇴직 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특징
- 가입 대상: 근로자, 공무원, 자영업자, 퇴직자 등
- 납입 한도: 연간 최대 1,800만 원(세액공제 한도 포함)
- 운용 가능 상품: 예금, 펀드, 채권, ETF 등(주식 직접 투자 불가)
- 의무가입기간: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가능(5년 이상 유지 필요)
- 세제 혜택:
- 연간 최대 900만 원(퇴직연금 미가입자는 700만 원) 세액공제(개인사업자는 전액 종합소득세 절감)
- 연금 수령 시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 부과
- 일시 인출 시 기타소득세(16.5%) 적용
(3) IRP의 장점
- 세액공제 혜택이 커서 고소득자에게 유리
- 퇴직금과 개인 납입금을 함께 운용 가능
- 연금으로 받을 경우 저율 과세 적용
(4) IRP의 단점
- 중도 인출이 어렵고, 인출 시 기타소득세 부과
- 주식 직접 투자 불가
3. 연금저축계좌
(1) 개요
연금저축계좌는 개인이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연금상품으로,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가 적용됩니다.
(2) 특징
- 가입 대상: 근로자, 사업자 등 소득 있는 모든 개인
- 납입 한도: 연간 최대 1,800만 원(세액공제 한도 포함)
- 운용 가능 상품: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 의무가입기간: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가능(10년 이상 연금 수령)
- 세제 혜택:
- 연간 400만 원(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시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 적용
- 일시 인출 시 기타소득세(16.5%) 부과
(3) 연금저축계좌의 장점
- 세액공제 혜택으로 연말정산 시 세금 환급 가능
- 연금으로 받을 경우 저율 과세 적용
(4) 연금저축계좌의 단점
-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 부과
-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운용 수익률이 낮을 수 있음
4. 세제 혜택 및 차이점 비교
구분ISAIRP연금저축계좌
가입 대상 | 거주자(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제외) | 근로자, 공무원, 자영업자 등 | 소득 있는 모든 개인 |
납입 한도 | 연 2,000만 원 | 연 1,800만 원 | 연 1,800만 원 |
세액공제 | 없음 | 최대 900만 원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공제) | 최대 400~600만 원 |
수익 과세 | 200~400만 원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 연금소득세(3.3~5.5%) | 연금소득세(3.3~5.5%) |
중도 해지 시 과세 | 일반 소득세 | 기타소득세 16.5% | 기타소득세 16.5% |
주식 투자 | 일반형 가능 | 불가능 |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 가능 |
5. 직장인과 개인사업자 기준 세제 혜택
(1) 직장인(근로소득자) 기준
- ISA: 세액공제 없음, 투자 수익 일부 비과세 혜택
- IRP: 최대 700만 원(퇴직연금 미가입 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 연금저축: 최대 400~600만 원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 IRP + 연금저축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닌 만큼 IRP·연금저축 활용이 효과적
(2) 개인사업자 기준
- ISA: 근로소득 없으므로 세액공제 없음
- IRP: 세액공제 금액 전액 종합소득세 절감(최대 900만 원)
- 연금저축: 종합소득세에서 최대 400~600만 원 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 IRP가 가장 유리 (900만 원 전액 종합소득세 절감 가능)
-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활용하면 총 1,500만 원까지 세제 혜택 가능
결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 ISA는 단기~중기 투자 및 절세를 원하는 경우 유용
- IRP는 고소득 직장인, 개인사업자에게 필수적인 절세 상품
- 연금저축계좌는 노후 대비와 세액공제를 함께 받고 싶은 경우 추천
그렇다면 맨 위에서 언급한 과세이연 혜택의 축소에 대해 알아보자
ISA, IRP, 연금저축계좌의 해외 ETF 배당금 과세 이연 혜택 축소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해 ISA, IRP,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해외 ETF 투자 시 배당금 과세이연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즉, 해외 ETF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해 즉시 과세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세제혜택을 활용해 해외 ETF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 세제상 불리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기존 방식과 개정 내용,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겠습니다.
1. 기존 과세 방식 (과세이연 효과가 있을 때)
기존에는 ISA, IRP,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해외 ETF에 투자할 경우, 배당금에 대한 과세가 이연(연기)되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즉, 배당금을 지급받아도 즉시 세금을 내지 않고, 계좌 내에서 계속 굴릴 수 있었습니다.
ㅡ예전 방식 (ISA, IRP, 연금저축계좌의 과세이연 효과)
- 해외 ETF에서 배당이 지급됨 → 배당금이 계좌 내에서 자동 재투자
- 배당금에 대해 즉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 자금이 계속 불어나면서 복리 효과 극대화
- ISA에서는 만기 시 일정 부분 비과세 + 분리과세(9.9%) 적용
- IRP·연금저축계좌에서는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3.3~5.5%) 적용
ㅡ즉, 배당금이 발생해도 즉시 세금을 내지 않아 계좌 내에서 계속 재투자되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음!
2. 변경된 과세 방식 (2023년 세법 개정 후)
2023년 세법 개정 이후, ISA·IRP·연금저축계좌 내에서 보유한 해외 ETF의 배당금에 대해 즉시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ㅡ변경된 방식 (즉시 과세 적용)
- 해외 ETF에서 배당이 지급됨 → 배당금이 계좌 내에서 자동 입금
- 배당금이 들어오면 즉시 배당소득세 15.4%(국내세 14% + 지방세 1.4%) 원천징수
- 과거처럼 과세 이연이 되지 않으며, 배당금이 줄어든 상태에서 재투자됨
- ISA의 경우 기존 200~400만 원 비과세 한도는 적용되나, 배당소득세가 즉시 부과되므로 장점이 감소
- IRP·연금저축계좌의 경우 기본적으로 배당소득세를 즉시 내야 하므로 연금소득세로 저율과세 받는 효과가 사라짐
ㅡ즉, 배당금에 대해 과세가 즉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거처럼 "배당세 이연 효과"를 통한 장기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됨!
3.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1) ISA 계좌 투자자
- 기존에 해외 ETF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 운용하다가, 만기 시점에서 분리과세(9.9%) 혜택을 받았음
- 그러나 개정 후에는 배당금이 발생할 때마다 15.4% 세금이 원천징수되므로 과세이연 효과가 없어짐
- ISA의 비과세 한도(200~400만 원)는 여전히 유지되지만, 배당소득세가 즉시 부과되므로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감소
(2) IRP·연금저축계좌 투자자
- 기존에는 배당금이 연금 계좌 내에서 과세 없이 굴러가다가,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5.5%의 저율 연금소득세 적용 가능
- 그러나 개정 후에는 배당금이 들어오는 즉시 15.4% 세금이 부과되므로, 저율과세 효과가 사라짐
- 결국 IRP·연금저축에서 해외 ETF 배당금을 받는 것이 과거 대비 절세 효과가 크게 줄어들었음
4. 투자 전략 변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배당 없는 해외 ETF로 전환 고려
- 배당이 없는 "자본 차익 중심"의 해외 ETF로 투자 전략을 바꾸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배당을 많이 지급하는 고배당 ETF보다는 성장형 ETF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
- 대표적인 예:
- 배당 지급형 ETF → SPYD, VYM, HDV (배당 많음 → 즉시 과세됨)
- 배당 미지급 ETF → QQQ, VGT, ARKK (성장형 ETF → 배당세 없음)
(2) 국내 ETF로 대체 투자 고려
- 국내 ETF의 경우 과세이연 혜택이 유지되므로, 세제상 유리할 수 있음
- 배당보다는 국내에서 운용하는 성장형 ETF 활용이 대안이 될 수 있음
(3) ISA 만기 전략 최적화
- ISA의 경우 기존 비과세 한도(200~400만 원)는 유지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
- 만기 이후에 비과세 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 전략을 재조정
(4) 연금계좌 내 해외 ETF 투자 축소 고려
- IRP·연금저축에서 해외 ETF 투자 시 배당금이 즉시 과세되므로, 배당을 지급하는 해외 ETF 비중을 줄이는 것이 유리
- 대신, 국내 채권 ETF, 성장형 펀드 등 다른 절세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5. 결론: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변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해 ISA, IRP,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한 해외 ETF 투자에서 배당금 과세이연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배당형 해외 ETF를 활용한 절세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투자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된 환경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야 하며, 배당이 없는 ETF나 국내 대체 상품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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